최근 한국 경제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은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1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행보로서, 공정위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혁신의 성과를 온전히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기술 탈취 근절에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제도와 납품 단가 연동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 및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분야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미연동 합의 유도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정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정위는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