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설비 설치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첨단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마련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제도적 동력을 대폭 확충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26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특히 주민 및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선정 및 협의 과정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민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토지주의 조기 합의 시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사용권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적인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송전선로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방식도 매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고, 송변전설비 밀집 지역 세대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하여 최대 4.5배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상 강화 조치들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는 ㎞당 20억 원을 지급하여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역 발전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은 개별 사업의 성공을 넘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 보장,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 확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강화한 것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강화된 의견수렴 절차와 인허가 의제 확대,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조기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AI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