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 증착용 금속 물질 및 용기가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최종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 물질을 증착하는 데 사용되는 이리듐 등의 ‘타겟’과 이를 고정 및 지지하며 과열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구리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이들 물품은 구성 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 제품(기본 3%) 또는 구리 제품(기본 8%)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직접 결합되어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기본 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대외 무역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품목 분류 결정은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계가 신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반도체 관련 품목 분류 외에도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를 ‘탈취제'(RCEP 3.9%)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며,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행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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