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 산업의 재편 움직임 속에서 대규모 기업 결합이 ‘빅 2’ 체제를 공고히 하며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 결합 과정에서 제기된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사 간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40개 국제선 노선을 특정하여,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넘어, 해당 노선에서의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재편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운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운임 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 또한 병행하여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및 행태적 조치들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며, 잠재적인 경쟁 제한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시정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노선에 대해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항공 노선의 경우, 소비자 권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층적인 노력은 대형 항공사 간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