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공개하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낸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절규가 이번 대책 마련의 핵심 동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침해받은 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기술 탈취 자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①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및 행정 조사 자료 제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행정 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입찰 제한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② 손해 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 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 보증 기금 중앙 기술 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 손해 산정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전문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③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합동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확대하며, 대기업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기술 보호 선도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임치 건수 확대와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을 통해 기술 유출 예방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및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를 신설하고, 기술 탈취 사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며,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정부의 이번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체가 기술 혁신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나서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추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 구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