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국민의 구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사업은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이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직장) 또는 50만 원(지역)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별도로 적용된다.
대상자 사전 알림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 개인별로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군 장병의 관외 신청도 허용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된다. 단, 사용 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 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 매장, 일부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 2차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 경제를 굳건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지원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