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거나 국제적인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원본성을 입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다. 이는 영업비밀의 실제 보유 시점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최초 보유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어, 관련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협력하여 9월 15일(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하고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증 절차 생략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간소화는 유사한 행정 절차를 겪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