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정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하며, 법률의 본래 취지나 명시된 내용에서 벗어나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하위법령을 특별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손질하는 것을 넘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법제처의 발표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정비해 나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져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낡은 규제, 혹은 법률 취지에 비해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허가 요건을 설정한 경우 등이 중점적인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 요건을 정하거나, 행정 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발굴 대상은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애로사항을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처는 주요 언론 보도, 경제 단체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거쳐 정비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규제 개선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법제처는 행정법령의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 및 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시행 후 예상치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 평가 체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관리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규제 환경 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 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 작업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