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식품 접근성의 불평등 해소와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선한 식품, 특히 축산물과 같은 필수 단백질 공급원의 접근이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발표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8.26.)은 농어촌 거주 국민들의 축산물 구매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 사막화 지역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 도입’이다. 이는 기존에 지역적 한계로 인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어촌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물리적인 유통망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의 축산물 소비 촉진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 시스템 개선 노력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통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