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는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다양한 동물 유래 연골 조직이 원료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계는 새로운 원료 탐색과 검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시너지바이오가 제시하는 닭연골 유래 2형 콜라겐은 기존 규제 환경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이자, 미래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의 새로운 표준 가능성을 시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공고 제2025-318호로 행정예고하며, 기존 뮤코다당·단백 원료로 허용되던 소, 양, 사슴 등 다수의 동물 유래 연골 조직을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 강화와 잠재적 위해 요소 최소화라는 식품 안전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는 연골 조직은 돼지, 닭, 상어 유래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과 함께, 관련 제품 생산 업체들에게 원료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시너지바이오가 제시하는 닭연골 유래 2형 콜라겐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기존에 사용되던 다양한 동물 유래 연골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닭연골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고, 특정 콜라겐 유형(2형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보여준다. 시너지바이오의 이번 움직임은 닭연골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대체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향후 관련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너지바이오의 닭연골 2형 콜라겐 제시가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역시 유사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닭연골과 같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소재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는 곧 닭연골 기반 콜라겐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며, 관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윤리적, 환경적 고려가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시너지바이오의 선제적인 대응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원료 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