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그동안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신청 기회를 전면 개방했다. 이는 세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딥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사회적 우려와 투기 과열 현상으로 인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업종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벤처기업으로서 별도의 육성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혁신 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면서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 기록 보존,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 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혁신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