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벤처 및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13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벤처 및 혁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모험 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혁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은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투자 상품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혁신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투자회사들 역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산업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제처는 국회 통과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