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장 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한국은행(이하 한은) 일시차입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나섰다.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45.5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제도의 본질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의 시기적 불일치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 계정, 통합 계정 및 기금별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이는 정부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 특히 7월 2차 추경 시 △10.3조 원의 세입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9.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이러한 신속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5월에 단행된 1차 추경(13.8조 원)과 7월에 시행된 2차 추경(31.8조 원)은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 추경의 신속한 집행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긴급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70%가 집행되었고,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가 집행되는 등 빠른 속도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또한, 8월은 구조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이기 때문에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8월 말 잔액 22.9조 원)하였으나, 9월 초 대규모 세입이 발생하면서 즉시 상환하여 9월 5일 기준 현재 한은 일시차입 잔액은 2.8조 원에 불과하다.

한편, 차입과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시차입 제도의 특성상, 대출금 누계는 실제 대출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강조했다. 이자 부담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잔액은 5.6조 원으로, 2024년(7.1조 원) 및 2023년(6.5조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일시차입 제도가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이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의지를 보여주며,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