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관광 산업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를 넘어, 국내 소비 진작과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시장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후속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장,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기존처럼 중국인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다.
이번 한시적 무비자 제도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즐기며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전담여행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공관 및 여행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가려낸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인원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담여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 취소 시에는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 역시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인솔 시 유의 사항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체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제도는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