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소비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생협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익적 가치를 연계하려는 사회적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경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협의 고유한 공익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었으나, 2차 소비쿠폰부터는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과 같은 협동조합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점을 인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생협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 그리고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소비쿠폰 제도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