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가능한 농업과 고유 품종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토종 가축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개량 재래종 돼지인 ‘우리흑돈’이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은 고유 품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인 자인가든과 국내 개량 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현재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사육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김진형 부장은 이곳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흑돈’의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덕유농장에서는 사육 농가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우리흑돈’의 개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토종돼지로서의 산업적 입지를 다지는 방안을 모색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토종 축산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재래돼지만 ‘토종돼지’로 인정받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4년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책 제안으로 개량 재래종이 인정 대상에 추가되면서 ‘우리흑돈’ 역시 토종돼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형 부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우수한 씨돼지 선발과 개량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우리흑돈’의 토종돼지 인정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흑돈’의 산업적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토종돼지의 고유한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흑돈’뿐만 아니라 다른 토종 가축 품종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