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금융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편하며,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 강화와 책임 경영을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편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사기 범죄에 맞서 금융회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보안 체계를 갖추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와 더불어 ‘개별 수범사항’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건별 부과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법 규정의 동일성’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해왔다.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동일한 ‘절’에 포함된 여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행위 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면 과태료를 단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은 과거 과도하게 세세했던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지엽적인 부분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수범사항을 293개에서 166개로 대폭 정비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는 다른 법령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행위가 ▲침해 규정 간 ‘법 규정의 동일성’ (개별 수범사항 기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단건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편은 금융회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째, 금융회사들은 정비된 166개의 수범사항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보안 역량을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각 개별 수범사항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여 금융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는 금융 보안 사고 발생 시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보안사고 발생 시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금융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