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하여,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 면제, 중간점검 주기 연장(1년 → 1년 6개월), 추가 물품 무상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 무상제공 금지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반 시 1개월 거래정지부터 최대 계약 해지까지 처벌한다는 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자단가계약 관련하여,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줄이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조달청의 규정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시장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