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안전 불감 해소를 위해 공공입찰 참여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잇단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공공입찰 참여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다. 현재 공공입찰 참여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 전반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는 등 초기 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셋째, 혁신적인 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조달 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는 등 초기 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넷째, 조달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달 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다섯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재 공공입찰 참여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강화하여 안전 불감 기업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조달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 제품의 조달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 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는 등 초기 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