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2023년 8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이 주택 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외국인의 주택 구매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되며,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투기 의심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허가구역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