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해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되어 부실채권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이경섭//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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