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의 합리적 정비다. 기존에는 분양 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 준용한다.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이 줄어들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체감형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