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후기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노출·정렬·삭제되는지 불분명해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낮은 별점의 후기가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베스트 리뷰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는 점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후기 첫 화면에서 네 가지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실제 구매 확정 고객 등 작성 자격, 후기가 보여지는 게시 기간, 추천 순위의 정렬 기준과 점수, 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다. 작성 기간이나 조건은 플랫폼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첫 화면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기간 이후에도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됐다. 1회 반복 시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돼 책임이 엄격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기 공개 규칙 외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개인 간 거래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 해외 직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자체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