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60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며, 우대지원지역은 나머지 49개 시군이다. 지원금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70% 국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인 신청도 허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하며, 1차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