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가입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근로소득자는 2026년 4월 기준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2025년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기타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농림축산업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어업소득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어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와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을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