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야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가 신설된다. 이 창구는 내·외부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굴된 과제 중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되며 제도 개선은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창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중소기업 관련 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안 접수 후 검토 절차는 30일 이내로 진행되며 개선 과제는 분기별로 시행된다.

다만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안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추진 중인 과제인 경우 별도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