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햄·소시지·삼계탕·너겟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즉시 허용된다. 수출 가능 작업장은 현재 하림과 CJ제일제당 2개소로, 베트남 정부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받았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이다.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2020년 77억 달러에서 연평균 9.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간편식 선호 확산으로 육가공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도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베트남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총 2개소로, 하림과 CJ제일제당이 우선 승인받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향후 수출 작업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 공유와 전문가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축산물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 외교와 글로벌 식품 안심 정책이 수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K-푸드 신뢰도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