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위법의심행위 867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주요 위반 유형은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없이 주택대금을 대여한 사례 572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9건,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191건 등이다. 또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수수 의심 4건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건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과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6월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했던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을 추가 포함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 중 306건(0.12%)을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으로 판단해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