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등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는 기존 가격대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사의 손실보전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기로 이미 결정됐다. 손실 규모 산정은 개별 정유사가 자체 원가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뒤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보전액을 확정한다. 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유사는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뒤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정유사는 손실보전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유업계는 향후 국제유가 추이와 정산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