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며, 월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20% 할인이 적용되며,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하여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해당 외식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적용되며, 월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특정 업종과 결제 방식에 제한이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