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시 모바일 안내문 수령자는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되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환급 대상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고하면 법정 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상계좌가 문자로 안내되며,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 717만 명에게 발송했으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를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올해 140만 명의 납세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먼저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출 관련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계산해 넣지 않도록 신고도움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지속과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을 지원한다. 세정지원 대상자들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포함하며, 2024년 7월 이후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과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절세혜택'란을 통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턴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과 같은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가 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와 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 중이며, 대상자별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 납부 기간,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감면 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신고로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엔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안내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 받거나 사망한 자,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이동해 정정하면 된다.

그 밖에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기타소득,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리츠) 등 간접적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처리됐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는 거래 금융사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 등 직접투자는 기존 방식이 유지돼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