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근거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방향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를 지정할 수 있게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