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이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해 과학기술 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은 사업 전주기를 주도하며 자율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초광역권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 활용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한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