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사업화보증은 사업성과 단위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며, 유동화보증은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 회사채나 기술료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확보한다. 지원 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이달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한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기술개발 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