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를 둔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만 지원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규정 정비,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은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도 신설되어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은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화했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