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산심사 시 신청인의 금융자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한다.
가상자산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영하며,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 재산 변동내역을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해행위 적발이 강화된다.
캠코는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증여·매각 등 재산감소 행위를 점검 중이며, 8월 법 시행 후 약정해지·채무회수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채무감면율은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해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 확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보 제공 지연 가능성은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협약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