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대부업법위반죄가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 전제범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패범죄와 일부 금융범죄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 위반 범죄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부터이며, 환부 절차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 조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회수를 목표로 한다. 다만, 환부 대상 여부는 개별 사건의 범죄수익 규모와 피해자 입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대부업 관련 계약 및 수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인한 계약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