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법정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반영이 금지되며, 비보증부대출은 100% 반영이 불가능하다.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의무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