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입점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기존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 달하던 임대료를 8~9% 수준(관리비 별도)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게소는 높은 임대료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독점 운영 문제로 인해 비싼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저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초 설립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를 전환한다.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이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운영 체제에서는 입점업체 선정 기준이 바뀐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 대신 음식 맛과 서비스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며, 매년 업체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매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편의점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야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되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된다. 편의점 내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와 함께 쾌적한 조리 및 취식 공간이 제공된다. 1+1 할인 행사나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일반 매장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높은 임대료로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평균 4800원이던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연내 8개 휴게소부터 적용된다. 올해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와 월출산 휴게소,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휴게소를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현직자 및 퇴직자(3년 이내)와 그 배우자, 직계 가족은 휴게소 입점 매장 입찰에서 배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그 자회사는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6개 휴게소는 즉시 매각된다.
이번 개편은 휴게소 입점업체에 임대료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24시간 운영 의무화, 가격 경쟁 심화, 서비스 품질 요구 증대 등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계약 조건과 선정 기준에 맞춰 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