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며 핵심광물 수입 관세 철폐와 K-소비재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정으로 핵심광물 수입 기업은 원자재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화장품·라면 등 K-소비재 및 인프라 관련 기업은 몽골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타결은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결과로, 몽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CEPA 타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된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 부국으로, 한국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K-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도 확대된다.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몽골 현지에 이미 진출한 CU, GS25, 이마트 등 우리 유통기업들은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아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된다.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협력도 협정에 명문화됐다. 특히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 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CEPA 타결은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K-소비재 및 인프라 분야 기업의 몽골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