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주자-원청-하청업체 간 3자 합의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안은 이 중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면제 사유를 삭제했다.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부도·파산으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보증이 없으면 실제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의 대금을 보증하도록 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다.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는 제외된다. 보증은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부실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보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증 수수료 부담이 하청업체에 전가될 가능성과 소액 공사 예외 구간에서의 보호 공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