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상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명을 넘어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 증가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 활용자 수는 20만명으로 지난해 전체(34만2000명)의 절반을 넘겼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2024년 처음 30%대를 넘긴 뒤 지난해 36.5%에서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2024년 도입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지난해 급여 인상이 경제적 부담을 낮췄고,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확대가 사업장 인력 공백을 줄인 효과로 분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회 나눠 쓸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 기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이 추가로 시행된다.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자녀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 단기 돌봄 공백 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며 1주만 써도 급여를 받는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