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관리비와 옵션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항목이 추가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만 가능했던 권한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 공고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서 인터넷 누리집으로 확대된다. 다만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사용료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