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 대출 금액만 신고하면 됐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항목이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관리비와 옵션사용료 내역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