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201곳과 코스닥 9곳이 포함된다.
그간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주주권 행사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라 기업은 온라인 출석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주총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 절차 정비가 새로 발생하는 과제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이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기업의 준비 부담은 불확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