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중대형 상용차와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수송부문은 2018년 9억8000만톤에서 2030년 6억1000만톤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차종에 따라 3단계로 감축이 의무화된다. 2027년 1단계는 15톤 이상 대형화물과 트랙터,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 3단계는 15톤 미만 중형화물과 덤프가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 뒤 2031년 전면 의무화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이 연장된다. 수소내연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신설된다.
소형차 기준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현행 70g/㎞에서 54g/㎞로,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로 조정된다.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슈퍼크레딧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제작사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세분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연간 기준의 5% 한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는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9월 14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가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