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처분 절차도 강화됐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사용 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는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