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 안정, 이동 편의, 생활 불편 해소 세 분야에서 6개 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기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으로 완화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동 편의 분야에서는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승용차와 경·소형 화물차의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가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도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포함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가 추가된다.

개별 과제별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