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 피해자 정보가 추가된다.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까지 포함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새로 연계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까지 발굴 범위가 넓어진다.

수도 사용량 변화 같은 생활 이상 징후도 발굴 정보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단수 정보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급감 등 이상 징후를 함께 분석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5년 구축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945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고 이 중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과 지난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며 이후 개정안이 확정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나 취약채무자 정보가 복지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채무조정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