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얻는 약식 절차다.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예외가 적용돼 왔다.

이 제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장기간 추심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례 전면 폐지로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후속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내규에 9월까지 반영해야 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